한국비디오 미주연합회는 LA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한해 동안 미국내 한국비디오가게 100여군데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절실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사이트에 경고서한을 보낼 것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와 수사당국에 신고할 것”이라는 이들의 확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컨텐츠를 즐기려는 한인들의 다운로드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불법 다운로드, 무엇이 문제이며 합법적 이용방법은 없는가?

Q7 교회에서 신자들을 위해 공개상영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댓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판매용’ 영상저작물일 경우 댓가만 받지 않느다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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